(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제적 어려움과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기사 죽음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으나 실마리는 잡히지 않고 있다.
A씨의 유서
[전국택배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20일 오전 3시께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 근무하는 A(50)씨는 자필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했다.
유서에 따르면 A씨는 택배 배송에 쓰이는 차량을 구매하는 등 초기 자금을 들여 택배기사가 됐다.
한 달 200만원도 채 안 되는 월급을 받고 한여름에도 이동식 에어컨을 지원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유서에는 '화나는 일이 생겼다고 하차작업 자체를 끊고, 먹던 종이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소장을 직원 이하로 보고 있음을 알았다' 등 부당한 처우가 담겼다.
A씨는 '3개월 전에만 사람을 구하든지,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후임을 구해야 그만둘 수 있는 구조가 A씨를 압박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 시 냈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또 계약을 해지하면서 지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노조는 A씨가 보증금 5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섣불리 퇴사하지 못하고 구인에 힘썼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후임을 구하는 구인 광고를 붙이고 일한 것으로 파악했다.
극단적 선택한 택배기사 차량에 붙어있던 구인 광고
(창원=연합뉴스) 20일 오전 로젠택배 부산 강서지점에서 택배기사 A(50)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유서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내에서 겪은 부당함을 토로했다. 사진은 A씨가 자신의 차량에 부착한 구인 광고. 2020.10.21 [전국택배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