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비자원은 이렇게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지난 2년 동안 후속 조치는커녕 그것이 검출됐다는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업체들의 반발과 소송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계속해서,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승용차 좌석 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를 받은 소비자원은 그 뒤 10월에 자동차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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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가 입수한 당시 회의 보고서입니다.
소비자원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가 발암성이 있고 내분비계 교란 우려가 있는데도 관련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업체들은 법과 기준이 없어 개선안 마련이 어렵고, 새 기준을 적용하면 비용 상승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양측은 추가로 실험을 진행한 뒤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그 뒤 2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으면서도 환경호르몬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당시 실험이 공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고, 규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검출 사실만 발표하면 자동차업체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걸 것이 우려돼 비공개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종성/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을 돕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소비자원은 회의 약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자동차 핸들 커버에서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10개 핸들 커버에서 나온 환경호르몬 최고 수치는 좌석 커버에서 나온 최고 수치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업체와 달리, 핸들 커버는 주로 중소기업들이 제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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