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전세 낀 집의 매매를 중개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또 거래 당시의 전세기간과 계약을 갱신하고 나서 새로 생기는 전세기간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세입자가 2년 더 살기로 한 걸 모른 채 집을 샀다가 제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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