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후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10.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조국 전 장관이 중단했는지를 놓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3일 조 전 장관과 박 전 비서관·백 전 비서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의 공범으로 기소된 두 사람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경위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감찰 무마 경위에 대해 "결정권은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감찰 중단 지시가 없었으면 공식 조치 없이 종료했을지 검찰이 묻자 "아니다"라고 했다.
박 전 비서관은 이어 감찰 도중 백 전 비서관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이익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