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미애 법무장관이 주요 수사에서 윤석열 총장을의 지휘권을 박탈한 게 위법하다는 논란이 법조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법을 근거로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이채현 기자,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행사는 검찰청법 8조에 근거했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 추 장관은 이 조항에 따라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와 감독을 명할 수 있는 거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구만으로 보면 특정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지휘할 수 있다는 건데, 총장의 지휘권 자체를 박탈할 수 있는 근거로도 볼 수 있는 겁니까? = 네, 윤 총장도 국정감사장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22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런 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시면 그건 받아들입니다만 '검찰총장 빠져라' 이런 것은 검찰청법에 예정되어있지 않다는 것이..(제 생각입니다)"
제가 통화한 법학자들도 총장의 수사지휘권 배제를 위해서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법리오해이자 확대해석"이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석연 / 전 법제처장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하고 검찰 총장을 통해서 다시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데) 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고 누굴 임명했다는 말이죠. 예외적으로 해야 될 걸 확대해석한 것은 위법이고 탄핵사유예요"
허영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기소 의견 나왔을 때 불기소를 하라든지 그런식으로 지휘하란거지, 검찰총장 권한까지 박탈하는 건 범위 포함되지 않는거예요"
허 교수는 로스쿨 신입생들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검찰총장 지휘를 박탈하고, 특정인을 지명해 수사지휘를 시킬 수 있다면, 특정 정당 소속인 장관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우려한 거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이번 라임,옵티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