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작심하고 밝힌 발언들을 놓고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걸 놓고도 법조계에선 맞다, 아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6월) :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지휘 관계'에 대한 신경전은 이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으로 시작된 갈등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지휘권 발동으로 극에 달했지만 윤 총장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만에 다시 라임 로비 의혹은 물론, 가족과 측근 사건을 놓고 추 장관의 동시다발 지휘권이 발동되자 이번엔 윤 총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란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지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등장합니다.
법무부 장관을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규정하면서 일반 사무는 전체 검사를,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총장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은 검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문화된 규정만 놓고 보면, 검찰총장도 의전상 장관급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상급자인 건 사실입니다.
[정태호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공직사회에서 지휘 감독받는 사람은 지휘 감독하는 사람에 대한 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공직사회의 상명하복 관계와는 본질에서 차이가 크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상하 관계보다는, 소추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