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매출이 크게 늘어난 온라인 쇼핑몰들은 저마다 '총알 배송'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판매업자에게는 석 달 가까이 지난 뒤에야 대금을 정산해서 '늑장 정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재를 받은 적도 있지만, 사실상 '배짱 영업'이 이뤄지는 건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을 판매하는 A 씨는 코로나 19로 주문이 늘긴 했지만, '쿠팡' 정산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다른 쇼핑몰에 비해 판매 업체에게 늦게 정산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작은 업체일수록 돈을 늦게 받으면 자금 운용과 재고 확보 등 경영상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A 씨 /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체 운영 : 계산해보면 2배~3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동안 우리는 재고를 더 확보해야 하고,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고, 월세나 전기세 같은 운영비도 계속 나가야 하기 때문에….]
쿠팡을 비롯해 티몬·위메프도 사정이 비슷합니다.
쿠팡 '주정산'의 경우 수수료 등 비용을 뺀 정산액의 70%를 먼저 주고, 나머지 30%는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월 12일에 구매가 확정됐으면, 11월 6일에 70%, 내년 1월 4일에 30%가 정산되는 겁니다.
구매 확정 뒤 최종 정산까지 최대 석 달 가까이 걸리는 셈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월정산 형태로 대금 전액을 한 번에 주긴 하지만, 구매 확정일이 10월 1일이라고 가정하면, 티몬의 경우 12월 4일, 위메프는 12월 7일에 정산돼 두 달 넘게 걸립니다.
네이버나 11번가, G마켓, 옥션 등 다른 업체들이 대부분 구매 확정 뒤 하루에서 이틀 뒤에 정산해 주는 것과 확연히 비교됩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티몬과 위메프는 '늑장 정산'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늦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