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2008년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킨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월 13일 출소합니다.
조두순이 부인이 사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피해자 가족은 이사를 결심하고 지역 주민들도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이에 안산시는 무도실무관급 인력을 투입해 24시간 순찰 활동을 추진하고 방범용 CCTV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법무부도 재범 방지를 위해 1대1 보호 관찰을 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성범죄자 관리에 대한 우려와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여타 성범죄자의 사후 관리 감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소재불명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에 따르면 매년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성범죄자가 200명가량 발생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소재 불명자 170명 중 115명이 주거지 변경 미신고로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관리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고자 시행됐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1항에 따라 성폭력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자 또는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는데요.
법무부가 신상정보 등록·관리 등 제도 운영 주체이며 여성가족부가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업무를, 경찰청이 등록정보 진위와 변경 여부 점검을 합니다.
문제는 가파르게 증가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에 비해 법무부와 경찰의 담당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단 건데요.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9만1천141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2천755명씩 증가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이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이기 때문에 인원은 계속 누적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