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63명이 오늘(26일)부터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합니다.
병무청은 오늘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대체역 제도 도입 이래 첫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소집되는 63명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들로, 앞으로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대전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 배치돼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게 됩니다.
조효정 기자(hope03@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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