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오늘 아홉 달 만에 재개됩니다.
재판부는 앞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 부회장은 부친상으로 참석하지 못합니다.
법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 상중인데, '국정농단' 사건 재판 파기환송심은 오늘 예정대로 재개되는 거죠?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5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공판 이후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멈춘 지 아홉 달 만입니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앞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부회장도 소환에 응하려 했지만, 이건희 회장 별세로 법정에 나오기 어려워져서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통상적인 준비기일처럼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만 참석할 전망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뇌물 액수를 재산정한 뒤,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출석하지 못하는데 재판에선 어떤 내용이 논의될 예정인가요?
[기자]
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 발단이 됐던 준법감시제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재판부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삼성에 실효적인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고 주문하고, 양형에 이를 고려하겠단 뜻을 밝힌 건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는 뜻을 미리 드러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특검의 기피 신청 전인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