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보유 주식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한 후 재산을 물려받을 이재용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나 될까.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상속세도 천문학적 규모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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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총 18조원대 주식을 보유했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고(故) 이건희 회장이 생전 보유했던 주식의 총평가액은 23일 기준으로 18조2천251억원으로,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받을 경우 내야 할 상속세액은 주식 평가액의 약 60%인 10조6천70억원으로 계산된다.
최대주주였던 고인의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의 20%를 할증한 뒤, 최고 상속세율인 50%와 자진신고 공제율인 3%를 적용해 계산한 상속세액이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상속세액이 예상되자 일각에선 상속세를 납부한 뒤 주식 시세가격(시가)이 크게 변동할 경우 그만큼 상속인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상속인 입장에서) 현재 시세로 상속세를 낸 뒤 시가가 오르면 이득이고 떨어지면 손해"라거나 "주식 시가를 일부러 떨어뜨려 상속세를 적게 낸 뒤 다시 시가를 올리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등의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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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 주식은 사망 전후 총 4개월 평균 시가 기준 상속세 책정
그렇다면 현행법상 주식 상속시 세액 책정을 위한 주식 가격은 어떻게 결정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은 상속 재산의 평가액을 상속 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시가에 따르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