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개된 26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입구에서 방청객들이 이날 열리는 공판 준비기일 방청권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전날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면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2020.10.26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재개됐지만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 신경전 속에 법정 분위기가 냉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특검팀이 "편향적인 재판을 한다"며 재판부 변경을 신청한 뒤 약 9개월 만이다.
재판부와 특검은 이날 법정에서도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향후 재판 일정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재판부는 "특검 의견서를 보면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어 보인다"면서 "특검이 이번 주 목요일(29일)까지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주 안에 추가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결정하고, 11월 16∼20일 전문심리위원 면담 조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30일 위원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특검 측은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라는 기간은 너무 짧다"며 "변호인 측과 특검 측이 제시한 사항을 모두 점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검 측은 재판부의 심리위원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도 "절차 진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향후 재판 일정을 놓고서도 재판부와 특검은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