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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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을 겨냥해 "선을 넘었다"면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쏟아낸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비판하며 수위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다.
답변하는 추미애 장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26 jeong@yna.co.kr
◇ 秋 "장관은 총장 상급자…부하라는 단어 생경"
윤 총장은 대검 국감 당시 "검찰총장이 부하라면 국민 세금을 들여 방대한 대검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면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상급자냐'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의 질문에 "맞다"고 언급하며 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못 박았다.
그는 "부하라는 단어가 생경하다"면서 '부하 논란'을 불러온 윤 총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우회적으로 지적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윤 총장을 라임자산운용(라임) 로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한 것은 "적법한 수사 지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지만, 야권 정치인에 대해선 사전보고뿐 아니라 사후보고조차 없었던 게 문제"라며 "그 부분에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적법하고 긴박했다"고 했다.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