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6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또 '제2의 구하라 사건'…딸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 > 입니다.
젊은 딸이 암으로 숨지자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딸의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그리고 전세금까지 가져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그동안 딸을 돌봤던 계모를 상대로 고인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와 장례비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는 친부모를 상속에서 배제할 길이 없어, 이른바 '제2의 구하라' 사건이 또 발생한 겁니다. 유리창의 가느다란 금 그대로 방치했다간 범죄의 온상이 돼 더 큰 화를 부르게 되죠. 상속 제도의 문제점을 알고도 그냥 둔다면 제2, 제3의 구하라 사건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경고를 결코 무시해선 안 됩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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