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롯데마트가 삼겹살 공급 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해오다 역대 최대인 4백억 원 대 과징금 처분을 당했습니다.
이게 1년 전 얘기인데요, 어찌된 게 그 사이 피해 업체는 나아진게 없습니다.
피해 업체를 구제하는 데 쓰이지 않고 그저 정부 기관의 실적으로만 남는 이 과징금 제도의 한계를 김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롯데마트 매장.
삽겹살 100g에 980원.
정가의 1/3 가격에 파는 할인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산 삼겹살, 저렴하게 드려요!"
이런 파격적인 가격은 납품업체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가능했습니다.
롯데마트는 "나중에 수익을 보전해주겠다"며, 납품업체 측에 할인 금액은 물론, 인건비에 판촉비까지 부담시켰습니다.
하지만, 수익 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한때 연매출 6백억원, 직원 140여명이던 납품업체는 결국 직원 10여명만 남은 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윤형철/피해업체 대표(2016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이래서, 이래서 사람들이 죽는구나, 그걸 제가 알았죠."
납품업체 대표 윤씨가 회사 경영도 포기한 채 법원과 공정위 문턱이 닳도록 억울함을 호소한 지 4년여.
지난해 공정위는 마침내 롯데마트의 갑질에 4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고병희/공정위 유통정책관 (지난해)]
"대형마트의 판촉비라든지 PB(독자상품)개발,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들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윤씨에겐 더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롯데마트가 아무리 많은 과징금을 낸다 한들 피해자인 윤씨 몫은 한푼도 없는데다, 롯데마트측이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곧바로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입니다.
윤씨가 공정위 결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내서 배상을 받으려 해도, 행정소송이 다 끝나는 3,4년 뒤에야 가능한 겁니다.
[윤형철/피해업체 대표]
"(최소) 8년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입증하고도 앞으로 또 8년 동안 또 롯데마트가 선임한 대형 로펌들과 싸워야 돼요. 회사 문 닫으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