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또 하나의 핵심 쟁점, 검찰이 여당과 야당 정치인을 차별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검찰 고위 간부가 증언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정치인 수사 보고는 모두 들어와야 맞는데, 어쩐 일인지 야당 정치인 관련한 보고는 안 들어오더라, 영장이 발부된 것도 몰랐다, 한마디로 '나를 패싱하고 검찰총장에게 바로 보고됐다'는 겁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라임 사건과 관련해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원의 돈을 건넸다는 김봉현 씨의 폭로.
서울 남부지검장이 이를 올해 5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만 직보했다는 논란에 대해 윤 총장은 첩보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22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이 단계에서는 아래 사람도 참모들하고 공유하지 말아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같은 '총장 직보'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심재철/전 대검 반부패부장]
"중요 정치인 등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는게 통상의 관례고.."
[심재철/전 대검 반부패부장]
"(저 정도를 첩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 정도 상황에서 반부패부가 전혀 몰랐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신과 계좌추적 영장까지 발부된 걸 대검 반부패부장이 3개월 가까이 몰랐다는 건 극히 이례적이란 겁니다.
유사한 사례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 정치인 수사는 초기부터 보고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전 대검 반부패부장]
"조금 뒤늦게는 됐지만 보고가 됐고요. 수사초기 그때도 초기 단계인 분들도 다 보고가 됐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 나아가 은폐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남부지검장과 총장이 대면 보고로 끝냈다 한다면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은폐되거나 매장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봉현씨의 입장문 이후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