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6일) 법사위 국정감사, 한자리에는 없었지만 마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공방을 보는 듯했습니다. 대검 국감에서 쏟아낸 윤 총장의 발언을 추 장관이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전방위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죠. 감찰 결과에 따라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도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감찰이 현실화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이 행사한 수사지휘권은 위법하다" 국정감사장을 흔들어 놓은 검찰총장에 대해 장관은 감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 총장이 검사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김봉현의 주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오기 전에는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하자, 추미애 장관은 국감이 진행 중이던 그 시각 전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죠. 여기에다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부장 전결로 처리한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법무부가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한 건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을 제외하곤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당시 황교안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채 전 총장은 사표를 제출했죠. 즉 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실상 거취 압박으로도 풀이됩니다. 실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는데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위법, 규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냐며 장관이 해임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했고, 추 장관도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의견을 참고해 해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으로 임기 2년이 보장됩니다. 특히나 윤 총장은 대통령으로부터도 사실상 사퇴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윤석열/검찰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