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죠.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자진 출석하라는 당의 요청을 다시 한번 거부한 겁니다.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까지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겁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방탄 없다 정정순"…"못 찾겠다 박덕흠" >
국민들이 뽑은 지난 20대 국회, 좋은 입법 1위. 지난 2016년 개정된 국회법이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잘한 일이다, 호평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바로 방탄 국회 방지입니다. 이전에는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됐었는데요. 이 규정을 없애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내용을 바꾼 겁니다. 여기엔 당시 여야 원내대표의 국회 개혁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상호/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7월) :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제 일성이 '체포동의안 72시간' 조항을 없애겠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반드시 국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개혁을 하겠다…]
[정진석/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6년 6월) : 우리가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국민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대 국회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피했을까요? '0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 체포동의안 숫자입니다. 모두 5번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땐 유독 무기명이란 제도적 장치를 방패 삼아, 뜨거운 동료애를 보여주죠. 2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건은 아예 표결조차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짐작하신 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