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공수처법, 한국당 퇴장 속 본회의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인데요.
내년 7월쯤 공수처가 신설될 전망인 가운데, 공수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두 분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통일대학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인 공수처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합의한 공수처법이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4+1 협의체 일부서 이견 나오면서 이탈표 우려 나오기도 했는데요. 큰 이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만큼은 아니었지만 오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면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며 무기명 투표를 주장해 공수처법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내에서 '최악보다 차악이 낫다'며 권 의원의 재수정안을 찬성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윤소하 의원이 발의하고 155인이 찬성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당초 원안이었던 백혜련 안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이번 수정안의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공수처 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혀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중점 대선공약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공수처 설치를 놓고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는 거 아니냐, 사실상 대통령 친위기구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공수처법안 중,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는 조항을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