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1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든지 증거가 없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의 특징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전체적으로 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기자분께서 리포팅한 것과 같이 뇌물과 관련된 것은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최 모 씨로부터 뇌물받은 것, 4300만 원 정도. 두 번째는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최 모 씨와 관련된 부분 하나만 어떻게 보면 1심과 달리 유죄판결이 난 거거든요. 1심에서는 사실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뇌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된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1심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모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 연루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거죠.
[앵커]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김광삼]
아마 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