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오늘(29일) 국회 표결에 부쳐집니다.
이미 당 지도부에서 여러 차례 조사에 응할 것을 권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비판 여론도 있는 만큼 체포 동의안 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태형 / 국회 의사국장 : 10월 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정정순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후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늘(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8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하자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정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국정감사 중이고 월요일까지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국민께서 주신 국정감사를 열심히 하고….]
그사이 민주당 지도부는 정 의원에게 거듭 자진 출석을 요청하고 거부하면 윤리감찰단에 회부하겠다고 여러 차례 압박했습니다.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23일) :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 조사를 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원은 당 지도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한 데 이어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체포동의안에 반대해 달라며 친전을 돌렸습니다.
정 의원은 아들 결혼식과 국회 일정 때문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을 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을 몹쓸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우호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