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횡령 혐의에 유죄를 확정하면서 13년 전 차명재산 의혹으로 시작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이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의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횡령 혐의도 대부분 인정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으로 결론이 났다.
이명박 자택 들어가는 이재오 전 의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오 전 의원(오른쪽)이 29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10.29 kane@yna.co.kr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기한 다스 실소유주 의혹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이 격화될 때다.
당시 당내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 캠프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와 투자자문사 BBK, 도곡동 땅 등의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재산 허위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모든 의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하지만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에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임명돼 약 4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