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법원의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가 고소당한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글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판결문 등을 확인하고 글을 게시한 경위를 고려하면 글의 일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대표는 2018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 페어런츠'라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지난해 6월 남성 A 씨가 2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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