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인권사법팀 강연섭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일단 혐의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강연섭 기자 ▶
꼭 한 3년 전이죠. 2017년 12월에 검찰의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이듬해 3월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4월에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한 16개 정도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일단 비자금 조성, 횡령, 뇌물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중인 것으로 밝혀진 다스 관련 자금 횡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삼성 회장의 사면 대가로 삼성으로부터 받은 소송비 대납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등 뇌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혐의 가운데 주요 혐의 7개가 일단 유죄로 판정돼서 당시 징역 15년이 선고됐고요. 그리고 2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조금 늘어나서 형이 1년이 더 늘어나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징역 17년을.
◀ 앵커 ▶
17년이요?
◀ 강연섭 기자 ▶
확정시킨 겁니다.
◀ 앵커 ▶
이 전 대통령이 우리 나이로 79살인가요, 80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 강연섭 기자 ▶
41년생이어서 올해 여든 살이십니다.
◀ 앵커 ▶
우리 나이로 80살이신데 거의 종신형에 가까운 17년형이면, 그렇죠?
◀ 강연섭 기자 ▶
따져보니까 대략 만약에 교도소로 가서 16년 정도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구치소에서 1년 정도 수감을 했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되면.
◀ 앵커 ▶
16년.
◀ 강연섭 기자 ▶
앞으로 16년 정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 앵커 ▶
96살.
◀ 강연섭 기자 ▶
96살에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오늘 선고에 안 나왔죠, 이 전대통령.
◀ 강연섭 기자 ▶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