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의 정정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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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에 들어갔다.
박병석 국회의장은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체포동의안 상정은 2018년 5월 당시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사례 이후 2년여만이다. 당시 이들에 대한 체포안은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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