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與 서울·부산 후보공천 수순
[앵커]
조금 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5년여만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국회는 방금 전인 오후 2시 10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표결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86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2명은 반대, 3명이 기권했습니다. 무효표는 4명이었습니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이 최종 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즉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오늘도 표결 전 신상 발언을 신청해서 자신이 "국회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통보했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이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무기명 투표이고, 국민의힘까지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동정표로 안건이 부결되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고, 역대 14번째 사례입니다.
표결을 마친 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