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與, 서울·부산 후보 내기로
[앵커]
국회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5년여만이라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표결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86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2명은 반대, 3명이 기권했습니다. 무효표는 4명이었습니다.
투표가 무기명 투표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며 '동정표'로 안건이 부결되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나서서 '방탄국회는 없다'며 사실상의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건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고, 역대 14번째입니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이 최종 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앵커]
당사자인 정정순 의원은 상당히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나름의 주장도 있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기자]
충북 청주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자신이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통보했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정치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결과가 나온 뒤에는 "겸허히 따르겠다", "승복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다르다며, 앞으로 변호인과 절차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읍참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