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예정
(서울=연합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항소심 직후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되게 됐다.
사진은 지난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 전 대통령. 2020.10.29 [연합뉴스 자료사진]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을 환영하며 끝까지 잔여 범죄를 추적, 책임을 추궁하자고 촉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횡령 정황을 파악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검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표적 사례"라며 "민주당은 권력의 부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수처 출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SNS에 이 전 대통령의 재구속 기사 캡처 사진과 함께 "국가권력을 사익을 위해 남용한 사람은 처벌받는다는 지극히 평범한 교훈을 목격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그러나 그 과정은 정말 힘들었다. 이 전 대통령의 범죄혐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잘못이 제대로 밝혀져 끝까지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