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오늘(29일) 대법원이 13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오랜 질문에 최종 답변을 내놨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다'가 답이었죠. 대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하고 징역 17년,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천만 원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다스는 MB 것" 징역 17년 확정…만기 출소 '96세' >
▶ JTBC'썰전' 242회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지난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죠. 도곡동 땅, 그리고 BBK와 다스 관련 의혹.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2007년 8월) : 도곡동 땅이 어떻다고요? BBK 의혹이 어떻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라,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함께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스는 MB 것'이란 겁니다.
검찰이 기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 횡령·뇌물 등 16가지나 됩니다. 다스를 실소유하며 349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에 다스 소송비 68억 원을 대납시키는 등 모두 11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2007년에 불거진 의혹, 1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은 건데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검찰과 특검 덕분입니다. 지난 2007년 검찰 특수부가 나서 한 차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2007년 대선을 딱 14일 앞두고 면죄부를 준 겁니다. 진실을 밝힐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대선 직후 꾸려진 '정호영 특검'입니다. 당선인이라는 신분이 부담스러웠을까요? 대면 조사는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며 2시간 만에 끝냈다고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겠죠. 특검 검사들의 행태도 비슷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