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렇게 비자금 조성 의혹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바로 부정 청탁 의혹인데요, 한샘이 자사에 불리한 기사를 막기위해서 많은 언론인들을 관리해왔고, 이 과정에서 자사 제품을 최대 2천만원까지 할인해 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윤상문 기자가 단독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MBC가 입수한 또 다른 내부 문건입니다.
오른쪽 상단엔 '비밀등급/사내 한정'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여 있고, 아래쪽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는 경고의 글이 한 번 더 적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한샘이 판매한 가구 80여 건의 특별 할인 내역.
한샘 대외협력실에서 구매자들의 이름과 회사, 직위까지 기록하며 관리해 온 비밀 문서입니다.
[내부고발자]
"(지인들 중에서) 임원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할인이 되냐고 하면 임원 권한으로 지인들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에요."
문서에 등장한 구매자들은 수백에서 수천만 원짜리 제품을 구입하면서 평균 20% 할인, 심지어는 100%, 공짜로 가구를 받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일반인이라면 받을 수 없는 특혜를 받은 특별 관리대상 70여 명에는 언론사 임원과 기자, 공직자 10여 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언론사 임원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2천만 원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경제지의 한 간부가 천 만원 어치를 사면서 받은 혜택은 200만 원,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370만 원, 또 다른 경제지 기자는 260만 원 싸게 가구를 산 걸로 돼 있습니다.
또 서울의 경찰서 간부는 4백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아 소파 등을 사들였고, 모 신문기자와 전 국회 보좌관 부부는 식탁 등을 구입하면서 50%의 할인율로 1백여만 원을 할인받았습니다.
공직자나 언론인은 2016년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라 한 번에 1백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지만 거액의 할인은 최근까지 계속됐습니다.
[부지석/변호사]
"일반 소비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 이상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김영란법'으로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