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 운영위원회가 당초 오늘(29일) 하려던 청와대 국정감사를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국감위원들이 청와대 참모들의 대거 불출석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신청한 민정수석의 불출석도 논란이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의 원칙과 관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오늘 청와대가 민정수석 국감 출석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오늘 오후에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은 그동안에 어쨌든 국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관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강민석 대변인이 "다음 주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라며 '민정수석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앵커]
실제로 국감이든 다른 회의든 민정수석을 국회에서 보는 건 좀 드문 일 아닙니까?
[기자]
그런 편입니다. 20년 전인 2000년 10월, 당시 국감 며칠 전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로 귀하게 민정수석께서 자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에 질의하겠다"고 말하죠.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 등 사정기관 정보를 다루고 공직기강, 반부패 등 민감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때마다 이렇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비서실장이 국감 출석해서 부재 중인 상황이고, 다른 국정 현안에 대비해야 한다" 거의 이런 문장이 여러 정부에 걸쳐서 단골 불참 사유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정수석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있긴 있죠?
[기자]
언론 보도마다 일부 차이가 있긴 한데 저희가 회의록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확인해봤습니다.
국감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뿐입니다.
2003년 10월 국감 때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법사위, 재경위, 운영위에 내리 출석했습니다.
법사위에는 최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