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신을 낳은 뒤 연락을 끊은 생모 대신 새어머니 손에 자란 김모(29)씨. 위암을 앓던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28년 만에 나타난 친엄마는 보험금 등 유산을 모조리 챙겨갔는데요. 심지어 장례비용 등 이미 쓰인 딸의 재산도 자신의 것이라며 간병을 도맡았던 유족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김씨의 이복동생은 "장례식에 오지도 않고, 납골당에 같이 가자는 제안도 거절한 사람"이라고 토로했는데요. '구하라법'이 꼭 통과돼 자신들처럼 억울한 사례가 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도 덧붙였습니다.
지난 5월에는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갑자기 등장한 생모가 유족 연금을 타간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과거 천안함 피격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의무는 저버리고 돈만 탐내는 '무자격 부모'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현행 민법상 유기, 방임, 학대 등 '남보다 못한 사이'로 지낸 친부모의 상속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 측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일명 '구하라법'을 제정해달라고 입법 청원했는데요.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못박았습니다.
개정안은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지만 결국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됐는데요.
법사위가 '계속 심사'로 결론 낸 이유는 이 조항이 추상적이고 상대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부양의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현저히 게을리했는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당시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도 입법 취지에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