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가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육비 해결 모임' 강민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강 대표가 올린 게시물에 일부 허위사실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강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스키강사 출신 남성이 20여 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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