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근무지 등 압수수색
경찰의 영장 청구 6차례 기각…무혐의
양지열 "법무부는 사건 자체 감찰, 당시 특수부장이던 윤총장 영향력도 들여다 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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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열 "새 증거 나오면 재심 가능하지만, 현실성 없어"
◀ 앵커 ▶
오늘 이슈 완전정복,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보셨지만요.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뺏은 그런 사건 중의 하나죠.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주실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당시 2012년경에 경찰에서 육류 수입업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윤우진 지금 영등포 세무서장과 관련된 로비의혹이 담긴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뇌물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검찰 관계자와도 함께 연루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검찰 관계자에게 로비를 한 것 같은 그런 의혹까지 발견이 됐고 경찰에서 강력하게 수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압수를 한다든가 본인의 장부라든가 이런 것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영장을 6차례나 기각을.
◀ 앵커 ▶
6차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검찰에 신청을 하면 검찰에서 법원에 아예 넘기지 않고 거기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휴대전화 같은 거 들고 해당 골프를 쳤던, 골프 접대를 받았던 의혹이 드는 골프장에 대해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후에 그냥 무혐의 처분이 났던 그런 사건입니다.
◀ 앵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