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작은 목소리를 크게 보도해 드리는 '소수 의견'입니다.
이른바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한국에서 몇 년 동안 고된 노동을 했지만 임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한 캄보디아 청년의 이야기를 꼭 6개월 전에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 이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 전, 22살에 경기도 이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캄보디아인 여성 A씨.
난방도 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바로 옆 컨테이너에 홀로 살며 4년 7개월을 일했지만, 3년 8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참다못한 이 여성은 지난 3월 농장에서 나와 사장 박 모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사장님 말했어요. 야채 비싸지면 사장님이 돈 주겠다고. 사장님이 땅 팔아서 계산해서 전부 주겠다고, 사장님이 은행에서 빌려서 돈 주겠다고."
고용노동부가 체불 임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천4백만 원.
하지만 사장은 지난 봄이나 지금이나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 모 씨/농장 사장]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거(임금체불)는 난 솔직히 이제는 신경 안 써요."
얼마 전 검찰이 1천7백만 원에 합의를 보라며 형사 조정을 시작했지만, 사장은 1백만 원도 주기 힘들다고 한 겁니다.
밀린 임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A씨.
그런데 A씨에게는 더 황당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임시비자를 받고 지내왔는데 법무부가 더이상 비자 연장을 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한 겁니다.
[A씨/캄보디아 노동자]
"저는 돈 못 받았는데 캄보디아 절대 안 가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관계자]
"(A씨는) 형사 소송의 피고가 아니에요. 그쵸? 고소한 사람이지, 제3자에요."
검찰이 임금을 체불한 사장을 대상으로만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제3자라는, 이해하기 힘든 설명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쓰다가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