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서울=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은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2020.10.30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보도 기능을 갖춘 전국 단위 방송사의 채널이 무려 반년간 방송을 정지하는 사상 초유의 '블랙아웃'이 현실화하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해당 처분의 발효 시점에 대해 "내년 5월초부터"라면서 "MBN이 어떻게 할지는 봐야겠지만, 보통은 정지상태 화면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화면이 뜰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보호와 고용안정 방안, 위법행위 관련 경영진에 대한 문책 계획,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경영혁신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법에 따른 승인 취소 방안도 논의됐으나 논의 끝에 영업 정지로 감경됐다.
방통위는 "국민 신뢰가 바탕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