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결정 앞둔 MBN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0.10.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김정진 기자 = MBN은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데 대해 "방송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송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법적 대응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MBN 측은 30일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사죄의 뜻을 표했다.
이들은 방통위 결정대로 6개월 영업정지가 실행된다면 하루 평균 900만 가구의 시청권이 제한되고 프로그램 제작에 종사하는 3천200여명이 고용 불안을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900여명의 MBN 주주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
MBN 측은 장승준 MBN 사장이 전날 경영에서 물러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사실과 함께 "건강한 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계시스템을 개선하고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경영 투명성 확보 장치를 강화했다"며 그동안 행해 온 내부적 개선 노력을 설명했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는 방통위의 처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다.
노조는 이날 방통위 결정이 알려진 직후 성명을 내고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그러면서도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며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