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결정 앞둔 MBN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MBN 사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N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논의한다. 2020.10.30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송팀 = 종합편성채널 MBN이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문제로 3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앞서 홈쇼핑 채널 등이 프라임타임 업무 중단 처분을 받은 사례는 있지만, 이 정도의 중징계는 국내 방송사상 초유의 사태다.
학계에서는 영업정지는 과도한 징계로 시청권이 침해됐다는 입장과, 승인 취소 사안인데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종편의 태생적 문제를 노출했다.
◇ 사상 초유의 '컬러바' 뜨나…손실 급증에 소송전 갈듯
광고 영업 정지를 넘어 방송 정지, 즉 '블랙아웃' 처분으로 인해 MBN은 향후 막대한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결국 MBN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전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가 유예 기간을 6개월로 제시했지만, 징계 내용에 변화가 없는 한 MBN은 징계 기간 '컬러바'만 송출해야 한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나의 위험한 아내' 같은 드라마와 '로또싱어' 등 예능은 물론 뉴스 등 모든 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셈이다.
최소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고, 승인 취소는 면했지만 MBN으로서는 존폐를 논해야 할 정도로 큰 손실이 예상된다.
MBN은 9년 전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편으로 전환 출범하면서 은행에서 600억원을 직원과 계열사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종편 최소 자본금 요건인 3천억원을 채웠다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무리한 종편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충당한 수백억 원의 자본금을 다시 메꿔야 하는 상황에서 벌금에,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까지 더하면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