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교사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경찰이 6살짜리 원생을 발로 밟는 등 학대한 혐의로 어린이집 교사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 피해 아동의 부모가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며, 교사를 포함해 원장과 원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끔찍한 어린이집 학대 사건,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6살 남자아이의 부모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규모가 크고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어린이집에 다녔던 아이가 담임교사에게서 장기간 학대를 당했고, 그 교사가 원장의 딸이란 사실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0월 5일 아이가 녹초가 된 상태로 본인 옷이 아닌 큰 바지를 입고 하원한 것을 보고 이유를 묻자, 자신의 허벅지를 가리키며 '선생님이 여기를 밟아 참을 수 없어 오줌을 쌌다'고 했다"라면서 "교사에게 전화로 확인하니 '점심에 매운 음식이 나왔는데, 아이가 물을 많이 먹어 오줌을 쌌다'고 속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학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물음에 아들은 교사가 밥을 5∼6숟가락씩 억지로 먹이고, 구역질하는 상황에서 밥을 삼킬 때까지 허벅지와 발목을 꾹꾹 밟고, 손가락을 입에 넣어 토하게 하고,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는 등 행위를 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아이가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했기에 식사량도 적고 편식도 심해 스트레스가 많았고, 5살 때부터 아이가 원할 때 식사 정리를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라면서 "가해 교사는 지금이 아니면 식습관을 고치기 어려우니 꼭 도와주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을 빌미로 끔찍한 학대 행위를 해온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CCTV를 먼저 확인한 원장은 아이의 말이 맞는다고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