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1일로 예정된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투표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선관위는 공무원의 투표 운동과 허위 거소투표 신고, 금품 수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위반 정황을 발견하면 경북도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모두 동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5년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개항을 목표로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오는 21일 이전 후보지 2곳의 주민투표로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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