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촬영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20일 패소했지만, 공단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다툼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흡연자들이 개인이나 집단으로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다수 있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1999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그 가족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15년 만인 2014년 4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대체적인 취지였다.
다만 이 사건의 항소심 단계에선 흡연자 중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 소송 이후에도 국내에서 흡연자와 유족 등이 담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나 번번이 패소했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주목을 받았다.
공단은 비록 항소심 단계였지만 흡연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됐던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등에 걸린 '장기 흡연' 환자들에게 암 진료비로 지급한 금액을 담배회사 측에 청구했다.
객관적 자료를 다량 보유한 공공기관으로서 승소 개연성이 큰 사례를 모아 제기한 소송이었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으나 결국 앞선 판례가 되풀이되는 데 그쳤다.
공단 측이 법률에 따라 암 환자에게 보험급여를 준 것을 두고 '담배회사 때문에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생활습관과 유전 등 다양한 원인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는 질병과 담배 사이의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게 공단의 1심 패소 사유였다.
흡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