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하는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서울=연합뉴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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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자 정부가 지역별로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 조정 지침을 공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하도록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크게는 한 주 동안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0.4∼0.6명일 때 1.5단계로 격상하며, 1명 내외일 때는 2단계로 격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로 환산한 것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 격상 기준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경우 10만명당 환자 수가 0.4명이면 1.5단계, 0.8명일 때는 2단계다.
충청권은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가 0.5명이면 1.5단계, 1명이면 2단계로 올린다.
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 지역은 0.6명일 때 1.5단계, 1.2명일 때 2단계로 격상하며, 제주 지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5명일 때 1.5단계, 3명일 때 2단계로 상향한다.
또 개별 시군구에 대해서는 지역별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환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을 주요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지역에서는 한 주 동안의 누적 환자 수가 15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상향하고, 격상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30명 이상 발생할 경우 2단계로 올린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