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류 스타 병역특례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방위는 오늘(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에 대해 군 징집과 소집 연기를 미룰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마저 개정하면 BTS 멤버들의 경우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게 됩니다.
전병남 기자(nam@sbs.co.kr)
▶ [기사 모아보기] 美 바이든 시대
▶ 인-잇 이벤트 참여하고 선물 받아가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