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억 원에 달하는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받기 위해 검찰이 전 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는데요.
법원이 이런 조치가 위법이라는 전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자택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가 거주하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 씨, 별채는 며느리, 정원은 비서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 집을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 2018년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습니다.
명의자들은 부당하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채와 정원의 경우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전 취득된 재산이라며, '불법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은 불법 수익이나 불법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만 몰수·추징할 수 있게 돼 있어 '불법 재산'이 아닌 '차명 재산'을 압류할 순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집이 '차명 재산'에 해당할 경우 민사소송 등을 통해 전 씨 앞으로 소유자 명의를 바꾼 뒤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선 재판부도 적법하다고 보고 전 씨 측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처남이 전 씨의 재임 기간 마련한 비자금으로 2003년 별채를 취득했고, 해외에 체류하던 며느리는 '불법 재산' 정황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는 겁니다.
전 씨 측은 추징금 문제로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은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한 법치국가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이미 전 씨 장남 등 일가 모두가 차명 재산인 걸 인정하고, 환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한 재산이라며, 법원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지면,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는 대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지됩니다.
자택은 이미 공매를 통해 51억3,700만 원에 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