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거제의 한 대형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사부터 시키고 줄 돈은 제대로 주지 않는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관행 때문에 고인이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유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경남 거제의 삼성중공업 하청업체 대표 김 모 씨가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김 씨가 삼성중공업 1차 하청업체인 A사의 재하청을 받는 B사 대표를 맡은 지 두 달 만입니다.
유족들은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A업체가 6천여만 원만 주겠다고 해 김 씨가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씨 아내 : (남편이) 제발 도와달라고… A업체 소장님한테 내가 기라면 길 테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A업체는 숨진 김 씨와 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합니다.
[A업체 대표 : 계약조건이라는 건 나중에 적더라도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서명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A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공사 금액란이 아예 비어있거나, 공사가 모두 완료된 날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선시공 후계약', 작업을 시킨 뒤에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는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부당 하도급 거래입니다.
[김경습/삼성중공업 노조위원장 : 회사에서 의도적·계획적으로 두 번째 계약서는 안 쓰는 거죠. 먼저 일부터 시켜놓고 일 다 끝내고 나니까 이번처럼 제일 마지막 날에 (후려치는 겁니다.)]
[B업체 직원 : 아침에 바로 메시지가 왔어요. '팀장님(대표님) 개인 공구 및 공통 공구 반납하세요' '어? 형님 이게 뭐예요' 이랬었거든요. 우리 작업자들은 그만두라는 거예요.]
작업 시작 뒤 계약서를 써 일감 내용을 부당하게 변경해 단가를 후려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하청업체들의 주장입니다.
[이장호/공인노무사 : 원청에서 적정한 공사 금액을 바로 밑에 있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맨 아래 있는 물량 팀장에게까지 문제들이 전가되지 않았나.]
삼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