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스원입니다.
◀ 앵커 ▶
금융당국이 오는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연 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소득과 비교한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퍼센트 이하로 규제하고,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합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당장 오늘부터 신용대출 규제를 시작한다는데요.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대출 막차를 타자'는 심리가 퍼지면서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법원이 전두환 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일부에 대한 검찰 압류가 위법하다고 결정하면서, 전 씨의 추징금 중 남은 991억 원에 대한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전 씨의 아내 이순자 씨가 낸 압류집행 이의 사건에서 "불법이 아닌 한 차명재산을 직접 압류할 수는 없다"며 본채와 정원의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는데요.
해당 부동산이 '불법 재산'이려면 전 씨가 대통령 재임 중에 받은 뇌물이어야 하는데 본채 토지와 정원 취득은 전 씨의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이뤄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연희동 집이 전 씨의 차명재산이 맞다면, 국가가 전 씨를 대신해서 제기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통해 소유자 명의를 전 씨 앞으로 돌린 뒤에 추징하는 방법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29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입니다.
왕이 부장의 한·일 순방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정책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중국 견제책을 구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