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모든 노동자가 교사와 공무원처럼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는다면 여성고용단절과 장시간 기관 돌봄 문제가 해소될 겁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육아휴직 차별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양육권(36조) 침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과 2015년 개정을 통해 여성과 남성 공무원 모두 육아휴직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는데요.
서성민 서성민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공무원과 다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987년도 제정 당시부터 아무런 개선 없이 쭉 1년으로 둔 것은 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차별 위헌조항이라는 게 저희 주장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호응한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무원만 육아휴직 3년? 확대해야 저출산 해결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이런 주장이 나오는 배경에는 사상 최악의 저출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명 아래로 내려간 2018년(0.98)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63명. 0명대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시도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1.47명으로 서울(0.72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무원이 다른 노동자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자유롭고, 경력단절 경험을 덜 한다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나타나는데요.
201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기혼여성의 육아 휴직 사용률은 공무원은 75%, 일반 노동자는 34.5%로 집계됐고, 첫째 아이 출산 전후 6개월 동안 취업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