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26)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인데요.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간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6천만 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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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왕지웅·문근미>
<영상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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