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 나선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파주=연합뉴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에서 유엔군사령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기도는 유엔사 관할 비무장지대(DMZ) 내 도라전망대 앞 잔디광장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는 안을 놓고 군 당국과 갈등 중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주=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24일 "비무장지대(DMZ) 내 비군사적 행동을 막는 것은 유엔사의 월권행위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임시 집무실에서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티비와 인터뷰를 갖고 최근 도라전망대 현장 집무실 설치 추진과 관련해 "유엔사의 승인이 없어서 불허한다는 통보만 받은 상태"라며 "군사적 목적이 아닌 경기도 고유 행정을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도라전망대에 설치하려 했다.
그러나 유엔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평화부지사의 집무실을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 마련하고, 이 부지사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정전협정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그동안 행해졌던 관행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며 "정부는 '정전협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사무실 집기를 옮기는 것을 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유엔사는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에 한국군과 주한미군에 대한 지휘권을 넘겨줬고 이후 정전협정과 관련 군사적 임무만 관할해야 한다"며 "그러나 2018년 철도 시범 운행 및 점검을 위한 정부의 방북 시도와 지난해 보건 협력을 위한 타미플루 북송을 유엔사가 거부해 모두 무산된 바 있는데, 이는 유엔사의 월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