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주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일 0시 기준으로 271명을 기록하며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온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차량이 줄을 서 있다. 2020.11.23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됐다.
호남권의 거리두기는 1.5단계로 상향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전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도입됐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클럽·헌팅포차·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중단되고 카페는 규모와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허용된다. 노래방과 헬스장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또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런 2단계 조치에 더해 아예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해 3단계에 준하는 서울형 정밀방역 조치를 도입했다. 또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도 20% 감축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코로나19 3차 유행을 조기에 잡기 위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나섰지만, 감염 고리가 전국 곳곳에 워낙 넓게 퍼져 있어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추적·차단이 비교적 용이했던 1·2차 유행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의료기관·종교시설은 물론 학교, 학원, 가족·지인모임, 직장, 사우나, 식당, 주점, 카페에 이어 군부대에서까지 집단발병이 확인되면서 방역 대응